회사청산종료등기는 해산으로 간주하고 청산등기절차로 본다.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된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기존 업무를 종료하고 채무를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을 교환 처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청산사무가 최고절차의 공고 또는 청구신고를 통하여 채무추심, 채무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완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적시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들의 승인. 청산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한 청산등기가 진행되더라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