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청산종료등기는 해산으로 간주하고 청산등기절차로 본다.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된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기존 업무를 종료하고 채무를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을 교환 처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청산사무가 최고절차의 공고 또는 청구신고를 통하여 채무추심, 채무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완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적시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들의 승인. 청산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한 청산등기가 진행되더라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해산할 주식회사가 3년 이내에 그 존재를 결의하지 아니하면 3년 이내에 청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료됨(같은 기사의 단락 4). 2. 청산등기 절차 (1) 청산등기신청서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청산신고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제1호) 제264조 제54조). 청산등기말소신청은 채권자의 권리신고 공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2) 청산인은 청산종료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인을 대리합니다(비문장 149). (3) 청산종결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청산종료의 목적과 일시입니다. (4) 주주총회의사록, 첨부서류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등기종결은 청산등기의 말소를 위한 것으로 등기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 청산종료등기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청산종료등기 말소를 신청하여 종가등기를 복원한다. 3. 휴면회사의 청산종결 (1) 해산을 계속할 것으로 보는 휴면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3년간 존속할 수 있다(제520조의2제3항). 청산완료의 검토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보아 계속 경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된 것으로 본다(제520조의2제4항). 위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사의 청산종료등기는 해산등기절차에 따라 등기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무판결 214). 카카오톡 아이디 : zoomin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