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변호사 김정훈 이주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약혼 해제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어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한쪽 의사표시로 해제도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의해 약혼이 해제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에는 정신적 위자료와 약혼 과정에서 결혼식과 결혼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②약혼해제에 일방의 과실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만큼 원고와 피고 모두 서귀포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한쪽 의사표시로 해제도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의해 약혼이 해제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에는 정신적 위자료와 약혼 과정에서 결혼식과 결혼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②약혼해제에 일방의 과실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만큼 원고와 피고 모두 서귀포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었는가?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의 많은 항변이 “약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약혼의 성립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외적인 약혼식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은 상대방의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확정적인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혼의 성립은 인정되나 두 사람이 이미 헤어졌고 상대방이 원고와 헤어진 후 제3자와 교제하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라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서귀포변호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의 많은 항변이 “약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약혼의 성립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외적인 약혼식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은 상대방의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확정적인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혼의 성립은 인정되나 두 사람이 이미 헤어졌고 상대방이 원고와 헤어진 후 제3자와 교제하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라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서귀포변호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약혼 해제에 일방의 과실 책임이 있는가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 과실책임으로는 상대방이 타인과 간음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상대방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약혼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은 상대방에게 약혼의 부당파기에 책임이 있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교제를 하던 사이에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한쪽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는 것까지 ‘부당 파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약혼해제에 어떠한 과실책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별통보를 문제 삼아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적극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 과실책임으로는 상대방이 타인과 간음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상대방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약혼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은 상대방에게 약혼의 부당파기에 책임이 있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교제를 하던 사이에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한쪽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는 것까지 ‘부당 파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약혼해제에 어떠한 과실책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별통보를 문제 삼아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적극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비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금전요구로 약혼파기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도당20XXXXX)원고는 2013년경 피고 A와 만나 교제 중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의 어머니인 피고 B를 만났고, 나의 허락을 받아 자주 만났습니다. 2014년경 원고 가족과 피고 A 가족이 상견례를 했고, “동거하면서 2년 동안 친하게 지냈으면 그때 결혼하자”고 양측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두 사람은 그렇게 동거 및 장래 결혼에 대해 양측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고, 원고는 예비 며느리로서 피고 A 가족을 위해 고가의 선물과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계속 금전 지원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2018년경 두 사람은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B를 공동피고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 A사이에는 약혼이 성립했지만, 약혼이 해제된 것은 피고인 A와 피고 B의 주된 책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원고는 예비 신부로 피고 A의 가족들에게 값 비싼 선물을 주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가능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피고인 B가 원고에 계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해진 점, 피고인 A는 이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기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상황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막말을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결국 결별을 통보한 것인 피고인들의 귀책 사유로 원고의 약혼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공동 배상 의무가 해제됐다.이에 법원은 재산상의 손해로 3,000만원(원고가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생활비의 일부)와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하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 배상으로 4,500만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으로 판결했습니다.약혼 해제와 관련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대여금과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등 그 관계가 해소되면서 금전 관계를 정리하려는 소송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비록 정리해야 한다 금전 관계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청구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므로 서귀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 청구는 가사 소송에서 가정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가사 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서귀포 변호사 사무실의 이·주현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이혼 및 가사 소송을 수행하고 왔습니다.담당 변호사의 변경 없이 상담에서 소송 전반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의 유선에서 문의 주세요.▼ 제주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 법률 사무소 상담 안내제주변호사 김정훈, 이주현법률사무소 상담안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법률사무소 제주지법 정문 맞은편 새마을금고 건물 5층 tel. 064-753-0045 (予約···blog.naver.com제주변호사 김정훈, 이주현법률사무소 상담안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법률사무소 제주지법 정문 맞은편 새마을금고 건물 5층 tel. 064-753-0045 (予約···blog.naver.com제주변호사 김정훈, 이주현법률사무소 상담안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법률사무소 제주지법 정문 맞은편 새마을금고 건물 5층 tel. 064-753-0045 (予約···blog.naver.com제주변호사 김정훈, 이주현법률사무소 상담안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법률사무소 제주지법 정문 맞은편 새마을금고 건물 5층 tel. 064-753-0045 (予約···blog.naver.com